예비군연대

년간 훈련시간

방침일부 보류자로 년간 향방기본훈련 8시간만 부과

일반 예비군에서 방침일부 보류자(학생·교수)로 신분 전환시의 훈련시간 적용

  • 일부 훈련을 받았은 경우
    • 작계 훈련을 6시간 이수한 경우 : 향방기본 훈련 2시간 추가 부과
    • 8시간 이상 부과된 훈련 중 8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 : 당해연도 훈련 종료
    • 동원 또는 동미참 훈련 등 8시간을 초과하여 이수한 경우 : 당해년도 훈련은 종료되며 다음해에 훈련을 차감해주지 않음.
  • 방침일부 보류자로 전환되어도(복학, 편입, 교수로 임용 등) 계속 부과되는 훈련(8시간을 초과되도 계속부과)
    • 방침일부 보류자가 되기 이전년도에 부과되어 이수하지 않은 훈련(훈련차수 구분 없음)
    • 방침일부 보류자기 된 해에 부과된 훈련 중 무단으로 불참한 1차보충 훈련 및 2차 보충훈련

※무단으로 불참한 1차보충훈련 및 2차 보충훈련의 수가 1개 이상인 경우 훈련의 수와 상관없이 모두 부과됨

향방기훈련은 훈련일 선택제 적용

학생하이포탈 하단부 “예비군 훈련 선택제” 참조

훈련관련 유의사항

  • 대학의 예비군 전출입 시기(3월 및 9월)에 부과된 훈련은 소속부대 변경으로 사전에 받은 통지서가 유효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훈련 전 확인필요
  • 3월 및 9월에 전입 전 부대에서 훈련을 받았을 경우 “교육필증”을 반드시 발급받아 보관, 대학 예비군연대에서 교육이수 처리를 하고 미처리되었을 때 “교육필증” 제출
  • 복학시기에 동원훈련이 부과된 경우 대학 직장예비군 연대에 연락하여 사전 조치 필요
  • 복학예정자 중 지역예비군 중대에서 부과한 훈련 중 1차 보충훈련을 무단으로 불참하고 오는 경우 해당훈련이 부과되는 불이익 발생

훈련관련 출결처리

  • 예비군 설치법 10조 2에 의거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하게 되어 있음.
  • 교육 이수 후 “교육필증” 제출하고 출석처리 요구(학칙 개정 후에는 교육필증만 제출하면 자동으로 출석 처리될 예정임)

정보관리부서 : 예비군 연대

최종 수정일 : 2021-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