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상해보험
학생상해보험
가입목적
학생들이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교내생활 및 교외활동 수행 중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고 학생복지증진을 도모
※ 학생상해보험약관에 따른 상해사고시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음
대상자
재학생(학부생 및 대학원생), 단 휴학생 및 외부인은 제외
보상적용
- 학내시설물 이용 중 사고
(학내시설물 이용 중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재학생이 입은 상해에 대한 치료비)
- 정규교과수업 참여 중 사고
* 보험적용 요건 : 수업 출석 서류가 확인되는 경우에만 보험 수혜 가능
- 단과대학 주관 비교과프로그램(OT, MT, 체육대회, 농촌봉사활동 등) 및 학교동아리 활동 중 사고
* 보험적용 요건 : 학교의 비교과 프로그램 승인 공문과 교직원 인솔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보험 수혜 가능
- 신입생 OT 기간 중 사고
* 보험적용 요건 : 학교 측 행사 승인 공문 시행과 교직원이 관리∙감독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보험 수혜 가능
- 교육 관련 행사 참여 중 사고
* 보험적용 요건 : 학교의 행사 승인 공문과 교직원의 관리∙감독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보험 수혜 가능
※ 보상하지 않는 내용
- 자동차 및 오토바이, 개인형 이동장치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의 사고
* 개인형 이동장치 :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등
* 원동기장치자전거 : 전동외륜보드, 전동이륜보드, 전동스케이트보드 등
- 자해, 자살, 자살미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 및 고의로 생긴 손해
- 개인의 질병으로 인한 치료 및 수술
-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시위, 노동쟁의 등 기타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 학교의 운동선수로 등록된 자가 운동 중 입은 상해
- 해외 치료비
- MT, OT 등의 공식적인 행사라도 개별행동 및 음주로 인해 발생한 사고
- 비급여 입원료(상급병실)
보상기간
사고발생일로부터 180일이내 치료에 대해서만 보상
보상한도
- 대인배상 : 1인당 1억 / 1사고당 10억
- 대물배상 : 5천만원
- 신입생 OT : 1억(사망·후유장해) / 5백만원(치료비)
- 치료비 : 5백만원
- 자기부담금 : 10만원(치료비 제외)
청구방법
- 구비서류를 갖추어 건강관리센터(학생회관 1층)로 제출
- 제출된 서류는 보험사로 접수되어 보험사심사를 거친 후 본인통장으로 입급됨
- 소요시간은 보험사 사정에 따라 2-4주 소요됨
- 대리인접수∙우편접수 불가
구비서류
- 보험금청구서 및 개인정보처리동의서 1부(첨부양식
- 사고경위서 1부(첨부양식, 학과장 확인서명 필수)
- 학과공문 및 증빙서류(수업: 출석부 사본 등, 행사: 행사관련 공문 및 행사승인서 사본 등)
- 병의원 및 약국영수증(카드매출전표 불가)
- 초진진료차트 또는 진단서
- 입퇴원확인서(입원시, 진단서 상 입퇴원 기간 명시된 경우 생략 가능)
- 수술확인서(수술시)
- 재학증명서
- 본인 통장사본(보험금 청구서에 기재한 경우 생략 가능)
- 신분증 사본
- 만 19세 미만시 보호자 통장사본과 보호자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사무실 안내
운영시간안내
- 학기중 : 월~금 (9:00~18:00)
- 점심시간 : 12:00 ~ 13:00
정보관리부서 :
학생복지팀(건강관리센터)
최종 수정일 :
2022-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