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상해보험
학생상해보험
가입목적
학생들이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교내생활 및 교외활동 수행 중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고 학생복지증진을 도모
※ 학생상해보험약관에 따른 상해사고시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음
대상자
재학생(학부생 및 대학원생), 단 휴학생은 제외
보상적용
- 교내일 경우 수업 및 체육행사 등 학생활동과 관련된 활동
- 교외일 경우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교직원이 인솔하는 활동 (야외수업, MT, OT 등)
-
신입생 OT (입학식이전 신입생이 학교에서 주최하는 OT에 참여 중 입은 상해에 대한 보상)
※ 보상하지 않는 내용
- 자동차 및 오토바이사고
- 자해 및 고의로 생긴 상해
- 개인의 질병으로 인한 치료 및 수술
- 개인적인 배상책임(폭력) 및 가해자가 있는 경우
- 학교의 운동선수로 등록된 자가 운동 중 입은 상해
- 해외치료비
- 기타 예외규정은 약관 참조
보상기간
사고발생일로부터 180일이내 치료에 대해서만 보상
보상한도
- 대인배상 : 1인당 1억 / 1사고당 10억
- 대물배상 : 5천만원
- 신입생 OT : 1억(사망·후유장해) / 5백만원(치료비)
- 치료비 : 5백만원
- 자기부담금 : 10만원(치료비 제외)
청구방법
- 구비서류를 갖추어 건강관리센터(학생회관 1층)로 제출
- 제출된 서류는 보험사로 접수되어 보험사심사를 거친 후 본인통장으로 입급됨
- 소요시간은 보험사 사정에 따라 2-4주 소요됨
구비서류
- 보험금청구서 및 사고경위서 각 1부 (첨부양식, 학과장 확인서명 필수)
-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첨부양식)
- 재학생증명서
- 본인통장사본
- 진단서(청구금액이 30만원이상일 경우), 경우에 따라 초진챠트 복사본 필요할 수 있음.
- 진료비영수증(진료내역이 있는 영수증), 입원치료한 경우, 진료비세부내역서 첨부요
- 기타 증빙서류(수업: 출석부사본, 행사: 관련공문 및 행사 승인서 사본 등)
사무실 안내
운영시간안내
- 학기중 : 월~금 (9:00~18:00)
- 점심시간 : 12:00 ~ 13:00
정보관리부서 :
학생복지팀(건강관리센터)
최종 수정일 :
2022-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