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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관리
작성일 2020-03-17 16:37
작성자 문승일
조회수 29353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법률 제18조, 동법시행령 제17조, 동법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연구활동종사자 교육.훈련 시간 및 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지하오니 연구활동종사들은 아래 게시물을 참고하셔서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연구활동종사자 교육. 훈련 시간 및 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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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2-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