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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용>제증명 발급 신청서

작성일 2011-10-28 17:48

작성자 임영롱

조회수 36410

수정

교직원 제증명 발급신청 절차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과 관련하여 2011년 2학기부터는 아래의 절차를 통해서만 증명발급을 받을실 수 있습니다" 


1. 첨부된 제증명신청서를 발급받으시고 해당양식에 개인정보
(위임하고자 하는 경우 대리자의 정보 포함)를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인의 신분에 따라 아래의 팩스번호로 송부 후 확인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문서(주민등록증사본,운전면허증사본,여권사본)을 첨부하지 않으면 제증명발급이 불가합니다. 확인 후 반드시 함께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Fax:042-629-8007


Tel:042-629-8103(시간강사 증명서만 발급가능)


 





<유의사항>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에 대해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 231조와 제 2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문서위·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정보관리부서 : 학사관리팀 및 탈메이지교양·융합대학 교학팀

최종 수정일 : 2021-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