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FAQ

교육봉사활동은 어떻게 실시되나요?

작성일 2015-01-16 10:49

작성자 박상희

조회수 39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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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대상: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가. 사범대학 학과: 2009학년도 입학생부터 나. 교직과정설치학과: 2010학년도 교직이수자로 선발된 학생부터 2. 이수학점: 2학점(60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 - P/F 처리 → 졸업자격기준인 사회봉사활동 72시간에 포함되어 인정 (교육봉사활동 60시간 + 일반봉사 12시간 = 72시간 이수 인정) 3. 수강신청: 3학년 1학기부터 한 학기만 ‘교육봉사활동(2학점)’과목을 수강 신청 4. 서류제출: ‘교육봉사활동확인서’를 「교직과」와「학생복지팀 봉사담당」에 제출 5. 실시시기: 교육봉사활동은 원칙적으로 실시 학년 및 시기 등의 제한이 없으나, 입학 시부터 졸업 시까지 지속적으로 실시 6. 운영 가.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과 교육봉사활동의 학교급이 일치하지 않아도 됨 나. 교육봉사활동 실시 가능학교: 학교현장실습 실시 가능학교 전체 -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비영리목적의 다문화가정 학습도우미, 야학, 저소득가정 자녀 등(공공기관의장은 학교장, 교육감, 시장, 구청장을 말함)의 학습지도와 멘토 활동 가능 - 대학생이 가진 재능을 유 ․ 초 ․ 중 ․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 7. 봉사활동 내용에 보조교사, 부진아지도, 방과후교사, 다문화가정 학습도우미, 야학, 저소득가정 자녀지도 중 봉사활동한 내용이 표시되어야 함 8. 양식은 교직과 홈페이지(http://teaching.hannam.ac.kr/) 공지사항에 있음

정보관리부서 : 학사관리팀 및 탈메이지교양·융합대학 교학팀

최종 수정일 : 2021-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