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명부”에 등재된 자 중 4학년(6학기 이상 이수) 진급자에만 해당됩니다. 2013학년도 이후 사범대 입학자는 3학년(4학기 이상 이수) 진급자부터 해당됩니다.
2. 학교현장실습신청은 3학년 2학기(9월말 경)에 해당전공(학과) 사무실에 신청하면 됩니다. (2013학년도 이후 사범대 입학자는 2학년 2학기에 신청)
3. 학교현장실습신청원을 해당학과에 제출하기 전에 본인이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명부”에 등재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명단”에 누락된 경우에는 학교현장실습 및 모든 교직과목을 이수하였다 하더라도 교원자격증이 발급되지 않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