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매 학기 개강일 이전까지는 등록금 납입없이 휴학이 가능하나, 개강일 이후에는 등록금을 납입하고 휴학을 하여야 합니다.
2.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업일수 1/3선 이전에 일반휴학을 하였을 경우는 복학할 때 등록금이 인상되어도 차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3.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업일수 1/3선 이후에 휴학을 하게 되면 등록금과 학기를 포기하여야만 휴학이 가능합니다. 다만, 중간고사 응시 후 군입대 또는 질병 휴학을 하는 경우는 해당 학기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