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 휴학은 재학 중 1회에 2개 학기를 초과하지 못하고, 통산하여 6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제적 처리됩니다.
2. 군휴학은 병역의무 기간만 휴학기간으로 산정하며 최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질병 휴학은 1개 학기 단위로 신청 가능하며 최대 2년(4학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창업 휴학은 2개 학기 단위로 신청 가능하며 최대 2년(4학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5. 임신·출산·육아휴학은 2개 학기 단위로 신청 가능하며 통산하여 본인의 출산일로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