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FAQ

자퇴를 하거나 미복학으로 인해서 제적도니 경우에 등록금 반환은 어떻게 되나요?

작성일 2012-12-28 11:55

작성자 임영롱

조회수 5287

수정
-반환사유 발생일이 당해학기 게시일 전인 경우: 등록금 전액 반환 -반환사유 발생일이 당해학기 개시일부터 30일 까지인 경우: 등록금의 5/6 반환 -반환사유 발생일이 당해학기 30일이 지난날부터 60일 까지인 경우: 등록금의 2/3 반환 -반환사유 발생일이 당해학기 60일이 지난날부터 90일 까지인 경우: 등록금의 1/2 반환 -반환사유 발생일이 당해학기 90일 경과 후인 경우: 등록금 반환 없음

정보관리부서 : 학사관리팀 및 탈메이지교양·융합대학 교학팀

최종 수정일 : 2021-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