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FAQ

다전공을 포기하고자 할 때 반드시 통합정보시스템에서 포기신청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작성일 2012-07-09 14:06

작성자 임영롱

조회수 1278

수정
제1전공과 제2, 3전공 등록금이 서로 다를 때 다전공 교과목 수강 여부와 관계없이 등록금 차액을 다전공 신청부터 포기 이전까지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다전공 포기 순간에 다전공 교과목의 이수기호가 변경되기 때문에 주어진 기간에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서 포기를 해야만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보관리부서 : 학사관리팀 및 탈메이지교양·융합대학 교학팀

최종 수정일 : 2021-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