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8-2 학비감면서류 및 성폭력예방교육 이수증 제출 안내(~7/13)

작성일 2018-06-18 15:54

작성자 김소연

조회수 633

수정

★ 2018-2 학비감면 서류 및 성폭력예방교육 이수증 제출 안내(기한엄수) ★

2018-2학기 학비감면에 따른 관련서류 및 각 직장 내 성폭력예방교육 이수증 제출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학비감면 서류 및 성폭력예방교육 이수증

가. 제출기간 : 2018.6.25.(월) ~ 7.13.(금), 기한 내 제출 필수

나. 제출 대상자 : 재학생 및 복학예정자 모두 해당사항

다. 제출 방법

  1) 직접 방문/우편 제출 :

    * 34430)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남로 70 56주년기념관 311호 경영·국방전략대학원 교학팀

    * 교학팀 방문 가능시간 : 월-금, 09:00-17:00까지

  2) 메일 발송 : hnu7234@hnu.kr (스캔본만 가능, 사진X)

  3) 팩스 발송 : 042-624-9771

라. 학비감면 서류 종류

  1)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 불인정)

  2) 복무확인서(군인, 군무원)

  3) 사업자등록증(단, 사업자 명의가 본인이어야 함.)

※ 학비감면 서류는 문서 발급일이 '2018년 6월 25일 이후'의 서류만 인정

 마. 성폭력예방교육 이수증

: 본교 재학 중인 학생(대학원생 포함)은 필히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여야합니다.  

따라서, 학생 본인의 근무지에서 교육을 이수했다면 ‘성폭력예방교육 이수증’을 교학팀으로 반드시 제출하기 바랍니다. (제출자는 교육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성폭력예방교육 이수증은 반드시 '2018년도 교육'만 인정

    

◆ 기타사항

가. 학비감면은 장학금에 관한 학교 규정에 따라 매학기 해당 서류를 접수하여 장학사정을 실시합니다. 따라서 기존에 학비감면 해당자이더라도 매학기 기간내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만 감면대상자가 됩니다.

나. 직전학기에 감면을 받았더라도, 기간내 서류 미제출자는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이외 관련한 기타 불이익에 대해서는 본인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 미제출시 전액등록금 고지서 발송

[문의사항]

연락처 : 042) 629-7234

문의시간 : 월-금, 9:00-15:00

정보관리부서 : 게시물 공지부서

최종 수정일 : 2021-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