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사회봉사지원센터) 2021 한남사회봉사 졸업인증제 관리지침

작성일 2021-03-09 14:47

작성자 최문하

조회수 19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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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VMS, 1365, 코이카 등 국가공인인증기관에서 관리된 봉사활동을 시행함을 원칙으로 함 ① 봉사활동 사전에 공익성, 무급성, 자원성, 지속성에 부합되는지 주의하여 확인 후 시행 ② 기업 · 단체 영리목적, 종교목적, 개인적 농촌봉사, 특정 단체 · 시설 · 협회 · 행사 등 공익적 목적 이외의 활동은 봉사활동으로 불인정 ③ 봉사활동은 재학 기간 내에 한 것을 인정함. 단, 군복무 및 휴학 중에 한 것도 인정 2. 봉사활동 시행 후 학생이 직접 학교에 봉사시수 승인요청을 하여 승인받아야 함 ① 학교 하이포털 로긴→봉사→봉사내역조회/승인신청 매뉴에 등록(증빙자료 첨부 필수) ② 봉사내역과 증빙자료는 7일 전후에 승인처리하며, 승인불가시 반려처리함 ③ 반려처리 후 3일 이내에 재승인 신청하여야 함(미이행시 학교는 일체 책임지지 않음) ④ 봉사내역은 봉사자성명/학번(생년월일), 봉사기간/시간/종류/기관명, 기관장직인 명기 ⑤ 증빙자료는 봉사활동확인서(인증서), 헌혈증, 공문서 파일(PDF, 사진본, 스캔본) 첨부 ⑥ 증빙자료 원본은 학생이 보관하여야하며 필요한 경우 학교에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3. 학교 하이포탈에 봉사활동 내역 등록 및 증빙자료 첨부(업로드) 방법 ① 봉사시간 : 기관, 년도, 학기로 나누어 등록함(1학기(3~8월), 2학기(9~익년 2월)) - 봉사기관이 같고 년도와 학기가 같다면 시간을 합산하여 한 번에 등록할 수 있음 ② 봉사기간 : 시작날짜/종료날짜는 반드시 달력을 열어 날짜를 클릭하여 입력함 ③ 기관명 : 본인이 봉사활동한 기관을 입력함(1365, VMS, 코이카 등 인증기관이 아님) ④ 교육봉사 : 보조교사, 부진아·다문화 학습 도우미, 야학, 저소득 가정의 교육 봉사 등 ⑤ 멘토링 : 대상이 초등학생 이상이면 교육봉사로 등록함 ⑥ 교내부서 시행 농촌봉사활동 : 하루 최대 8시간까지 인정함<단, 증빙자료 첨부시 예외> ⑦ 헌혈 : 1회당 5시간의 봉사시간을 인정함 ⑧ 분 : 10분→0.2, 15분→0.3, 20분→0.3, 25분→0.4, 30분→0.5<소숫점 둘째자리 반올림> ⑨ 증빙자료 첨부 : 봉사활동확인서(인증서), 헌혈증, 공문서를 첨부함을 원칙으로 함 ⑩ 증빙자료 형태 : PDF 파일, 촬영 사진, 스캔본으로 함 <1개 파일로 압축하여 업로드> 4. 봉사시수 승인 불가 예시 ① 봉사내역과 첨부자료가 상이한 경우 ② 성명, 학번(생년월일), 기간, 시간, 기관명, 기관장직인, 봉사종류의 확인 불가 시 ③ 첨부된 봉사활동확인서가 훼손·오염·흐린 경우 ④ 첨부된 자료가 단순 화면카피 등 증명서를 확인하기에는 부적합한 경우 ⑤ 장기기증은 2017년 3월 1일부터 봉사시수로 인정되지 않음 ※ 준수사항 위반으로 졸업 불가 등의 상황이 발생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 바라며, 준수사 항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된 불이익에 대하여 학교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021. 3. 9 사 회 봉 사 지 원 센 터 장

정보관리부서 : 학사관리팀

최종 수정일 : 2021-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