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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채무자신고 및 해외이주유학신고 안내

작성일 2022-11-17 15:35

작성자 신주나

조회수 6981

수정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보유자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볍」제15조, 제20조, 제21조에 따라 '채무자 신고'(연1회) 및 '해외이주·유학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채무자신고 및 해외이주·유학신고 안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무자신고_포스터_1.jpg

해외이주유학신고 포스터_1.jpg

정보관리부서 : 장학팀

최종 수정일 : 2022-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