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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일보]기본소득의 재원은 어디서 마련하나?(강신철 교수)

작성일 2021-06-16 15:06

작성자 김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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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제34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국민의 사회보장·사회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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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1-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