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속한남

[서울신문] 세입자 바뀔 때도 전월세 상한제(김진 교수)

작성일 2020-07-17 09:37

작성자 김민영

조회수 1209

수정

전셋값이 치솟자 임대사업자를 더욱 옥죄는 ‘전월세 상한제’가 추진된다. 전월세 계약을 갱신할 때뿐 아니라 새 세입자와의 계약에도 집주인 맘대로 못 올리게 하는 내용이 담긴다. 입법을 앞두고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 세입자에게 전월세를 올려 받으려는 임대사업자를 겨냥한 조치다. 하지만 사유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과잉 입법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우선 전월세 상한제를 계약 갱신 때뿐만 아니라 신규 계약에도 적용하도록 했다. 또 기존에 논의된 전월세 상한제는 계약 갱신 때 임대료를 기존 임대료의 5% 이상 올리지 못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지만, 이번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에 3% 포인트를 더한 비율을 증액 상한선으로 설정했다. 현재 기준금리는 연 0.5%여서 임대료 증액 상한선은 3.5%가 된다.

서울 집값이 오르고 전세 매물이 줄면서 전셋값도 무섭게 치솟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조회시스템에 따르면 ‘교육 1번지’인 대치동 진입을 위해 서민들이 주로 전세살이를 하는 은마아파트의 전용면적 84㎡ 전세가격이 지난 2일 6억 9000만원으로 거래돼 신고가를 찍었다. 6·17 부동산 대책 발표 한 달 전인 5월 15일 거래가 5억 5000만원보다 1억 4000만원 급등했다. 강동구 고덕그라시움(4932가구) 전세 가격은 지난 5월 5억 4000만원이었으나 지난달엔 7억 9000만원으로 2억 5000만원 올랐다.

하지만 초저금리 상황에서 보증금 인상률을 5% 밑으로 낮추고 이를 신규 계약까지 적용하면 임대 사업할 유인이 사라져 전세 공급이 더욱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김진 한남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사적 계약에 (정부가) 과다하게 개입하면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은 물론 전세 물량이 부족한 점을 이용해 집주인이 세입자와의 음성 계약을 통해 전셋값을 올려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서울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기사 원문 보기]=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81&aid=0003108112

정보관리부서 : 홍보팀

최종 수정일 : 2021-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