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를 막기위해 지급된 위치추적장치는 이번에도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신변보호 대상자에게만 장치가 제공돼 정작 범행대상이 된 가족들은 도움을 받지 못한 건데요,
가해자 추적 중심의 대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홍정원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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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랑/한남대 경찰학과 교수>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하겠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인권침해적일 수도 있고요."
<곽대경/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방송 다시 보기]= **스토킹 범죄 잇딴 참극…가해자 추적 방식 필요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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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1-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