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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CCTV는 황예진씨 죽음을 막지못했다. (박미랑 교수)

작성일 2021-11-17 10:24

작성자 김민영

조회수 1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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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의 황예진씨는 남자친구에 의해 죽었다. 남자친구는 그녀를 수차례 벽에 밀쳤고, 쓰러진 그녀를 오피스텔 로비에서 엘리베이터로, 다시 엘리베이터에서 로비로 옮겼다. 그는 짐승 시체를 끌 듯이 그녀를 질질 끌고 다니다가 경찰에 신고하였다.
7월에 발생한 이 사건은 11월 현재 재판 중이다. 살인사건이다. 검찰은 상해치사로 보았고 언론은 아직도 이를 데이트 폭력사건이라 칭한다. 나는 이 사건을 처음부터 살인사건으로 명명하지 않았던 언론이 원망스럽다. 그러나 이 글에서 사건에 적용되어야만 하는 죄명을 논하고 싶지 않다.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고 검찰의 공소장변경 그리고 법원의 합리적 판단에 희망을 걸고 싶다. 그리고 오늘 말하고 싶은 내용은 이 죄명에 대한 논란, 가해자에게 내려질 합리적 처벌의 수위가 아니다.

[기사 원문 보기]=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111609360004836?did=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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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1-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