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2012-02-13 16:13

작성자 김수미

조회수 1744

수정



(2012년)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안내

 

□ 사업개요

 1) 근 거 :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2) 지원대상

        -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을 받은 저소득층 대학생
        -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일반상환학자금 또는 취업후상환학자금  (든든학자금) 대출을 받은 다자녀(3인 이상), 현역 군 복무중인 특별지원 대상자

 

<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대학생 >

   -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을 받은 소득 10분위 중

     1분위에서 7분위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 대학생

※ 경기도 지역 대학생 : 고등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

    으로 직계존속이 1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특별지원 대상자 >
‘11.10.20 조례 개정으로 지원대상 포함

   - 다자녀(3인 이상)가구의 둘째 이후 대학생과「병역법」제5조

     제1항제1호에
의하여 현역 군 복무중인 대학생

특별 지원대상 : 지원대상 조건인 경기도 거주기간(1년 이상),

    소득분위(1
~7분위 이하)에
상관없이 지원

3) 지원규모 : 경기도 학자금 이자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지원신청 : 별도 구비서류 및 신청 필요 없음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 대학생에 대한 명단을 경기도에 통보하면

지원대상 조건(주소지, 학적정보, 다자녀, 현역병) 조회 후 대상자 선정

 


□ 지급시기

 - 지급시기 : 매 학기말 지급(6월말, 12월말)

    ⇨ 지원대상자 선정 후 SMS 문자 발송

 


□ 학자금 대출신청 방법

  - 신청기간 : 2012.01.11 ∼ 2012.03.26 (시간 : 09:00 ∼ 24:00)

  - 접 수 처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


  * 문의전화

    - 대출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02)1666-5114

    - 지원대상 문의 : 경기도 교육협력과 (031)850-3634 (업무담당자)

 

□ 기타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소득수준에 불구하고 이자지원대상자에서 배제됨

   - 학자금 대출금의 이자전액을 지원받은 학생
   - 학자금대출 이중수혜자로 확인된 자
   - 부실자료 입력으로 판별된 자
   - 명칭에 불구하고 다른 기관․재단․단체․개인으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자금 이자명목으로 이자전액을 지원받고 있는 자



정보관리부서 : 게시물 공지부서

최종 수정일 : 2021-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