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2년도 제1학기 농어촌희망재단 농어업인자녀장학생 선발 안내

작성일 2012-01-02 17:46

작성자 김수미

조회수 2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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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학기 농어촌희망재단 농어업인자녀장학생 선발공고
 

  



1. 선발대상 : 2012년도 1학기 기준 농어업인 자녀중 학부 재학생으로 직전 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
   이상이고, 평균 성적이 80점 이상인 학생

2. 선발인원 : 본교 15명 (학년별 균등 선발)

   - 자격미달자, 반납자 발생에 대비 예비인원도 석차순 15명 추천 예정


3. 선발기준

   1) 1차 선발 : 본교 (개별 통보)
      - 2011-2학기 12학점 이상, 성적이 B학점(80점) 이상인 자로
성적순으로 선발
      -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은 가산점(3점) 부여

        ☞ 기초생활수급자(본인), 의료급여수급권자(1종,2종),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제출자
(서류 제출자에 한함/첨부 선발요강 참조)

    2) 최종 선발 : 농어촌희망재단 (재단 홈페이지 공지 및 대학통보 : 2. 21일 예정)



4. 지원금액 : 학기별 150만원(등록금 범위내에서 중복 수혜가능)
 

5. 지급방법 : 등록금고지서 선감면 예정
 

6. 신청방법 : 재단 홈페이지(www.rhof.or.kr)에 해당 『장학금신청서』를 출력하여 내용 기재 후
   필요한
도장날인(서명 불가)을 하고, 아래 구비서류와 함께 학생복지처(학생회관 1층)로 제출


7. 제출서류

   1) 장학금 신청서 1부〈서식 2〉

   2) 주민등록등본 1부.(학생과 농어업인의 주소가 다를 경우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추가 제출)

   3) 성적증명서 1부.

   4) 부모(또는 본인)의 농림수산업인 확인서류 1부.(아래 서류중 1부)

          - 농지원부, 어업원부, 축산업등록증, 어업허가증 등

         ※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는 농림수산업종사확인서 1부.<서식 3>

         ※ 축산업등록증, 어업허가증은 사본 제출

    5)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1부.<서식 4>

    6)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증명서, 의료급여수급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별첨 참조)

 


8. 제출기간 :
2012. 1. 6(금) ~ 1. 16(월) 17:00까지
 

9. 제 출 처 : 학생복지처 (학생회관 1층) (☎ 629-7260)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인 선발요강 및 농촌희망재단 홈페이지(www.rhof.or.kr) 공지사항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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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1-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