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연말정산 증빙서류로 사용가능한 교육비 납입증명서 발급을 일시 중단합니다.
1. 사유 : 2011년도 연말정산 세법 개정 (소득세법 12-3호, 근로장학금에 대한 비과세) 본교 시스템 적용
-> 납부한 등록금 중 장학금(근로장학금 포함)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교육비 공제 대상임
2. 내용 : 교육비 납입증명서 상 2011년 1월 1일 이후 발생된 근로장학금 명시 필요
3. 발급 재개 예정일 : 2012년 1월 9일(월)
4.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시일 : 2012년 1월 15일(일)
* 근로장학금 : 교육기본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받는 장학금 중 대학생이 근로를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우리 대학의 등록금 및 장학금 납부 정보가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2012. 12. 29
사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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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1-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