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한남드림장학금(3차) 추가 신청 안내

작성일 2011-11-22 13:38

작성자 김수미

조회수 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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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2학기 한남드림장학금 추가(3차)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11. 11. 22(화) ~ 11. 30(수)

 

▣ 서류 제출처 : 학생복지처 (학생회관 1층)

 

 

1. 신청자격

학부 재학생(휴학생 및 대학원생 제외)으로 직전 학기 성적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평점평균 2.50 이상인 자로 아래 항목에 해당되는 학생(정규 학기 초과자 신청불가)

 

1)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부모)

2) 차상위계층(한부모 가정,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증명서 발급자)

3) 기타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부/모 합산 월 건강보험료 116,700원 미만 납부자)

 

교내장학금 및 교외장학금(국가장학금 포함)과 중복신청 가능(등록금 범위내에서 중복 지급)

 

2. 지원금액

지 원 자 격

장학금액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증명서 제출자

최대 2,300,000원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증명서 제출자

최대 2,000,000원

가계곤란자

월 보험료 61,400원 이하

최대 1,800,000원

월 보험료 89,700원 이하

최대 1,500,000원

월 보험료 116,700원 이하

최대 700,000원

 

1) 장학금을 기 수혜 받은 학생도 중복지원 가능하며 등록금 범위내에서 지급

2) 신청학생이 많을 경우 예산범위내에서 소득분위가 낮은 순(건강보험료 납부금액 순)으로
   선정

 

3. 장학금 지급방법

1) 현금등록자 : 학생 개인계좌로 지급

 2) 대출상환(농어촌 포함) : 장학금 지원금액 만큼 학교에서 재단에 대출원금 상환요청
     (2011-2학기 대출자에 한함)

 

4. 서류심사 및 장학생 발표 : 12월 30일경



5. 제출서류(모든 서류는 원본제출,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구분

제출대상

제출서류

기본서류

모든 신청자

▪ 장학금 신청서(첨부 양식)

부모와 등재시

▪ 주민등록등본

부모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서류 모두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 가족관계확인서에서 미확인될 시 제적등본 추가 제출

▪ 혼인관계증명서(부모)

추가서류

(해당자

선택 제출)

기타서류

기초생활수급권자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본인 또는 부모) 1부.

차상위계층증명서

제출자(범위:본인/부모/형제자매)

▪ 한부모가족증명서

▪ 장애(아동)수당대상자확인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 자활근로자확인서

▪ 요금감면이동전화서비스신청용감면대상자증명서 또는

이동전화요금감면소득인정액증명서

▪ 복지대상자급여신청결과통보서

▪ 의료급여증명서 및 의료급여증 사본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제출자

▪ 부모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납부확인서와 함께 제출)

▪ 부모 모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011년도분)

※ 친인척 및 형제에 등재된 경우 : 부모 모두 2010년도 지방세

세목별(주택+토지+건물,자동차 등) 과세증명서 각 1부씩 제출

(부모 합산하여 과세금액이 20만원 미만 납부자인 경우만 신 청자격)

 

 

6. 장학생 자격 박탈

1) 장학생의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2) 학사징계를 받은 경우

3) 등록금을 초과하여 수혜한 경우

모든 장학금의 수혜와 학자금 대출은 당해 학기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음. 중복수혜사실이 발견될 시 장학금 반납 및 학자금대출상환을 하여야 함.

 

※ 문의처 : 학생복지팀 장학계 (629-7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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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1-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