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초등돌봄교실' 대학생 자원봉사 활동 안내

작성일 2014-08-20 14:36

작성자 임지유

조회수 2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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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등돌봄교실 개요

(목적)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 및 맞벌이 가정 등의 증가에 따른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참여대상 및 운영시간) 오후돌봄과 저녁돌봄으로 운영

- 오후돌봄 : ‘14년의 경우 희망하는 1~2학년 초등학생/방과후~17시

※ 3~6학년 : 학교여건에 따라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 학생 등 참여

- 저녁돌봄 :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의 추가 돌봄이 필요한 학생/22시까지

(프로그램) 단체활동 및 개인활동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

- 단체활동 : 다양한 예체능, 체험학습 프로그램 등

- 개인활동 : 숙제, 일기쓰기, 독서, 기타 활동 등

돌봄교실 참여학생 중 희망자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 가능(수익자 부담)

(돌봄인력) 돌봄전담사, 교사, 보조인력*, 단체활동 지도강사 등

* 보조인력 : 대학생, 퇴직교원, 교육기부자, 각종 사회봉사단체 회원 등

 

2. 자원봉사 활동 안내

(자격조건) 대학생(단, 교원양성기관의 경우 대학원생 포함)

(활동학교) 돌봄교실이 운영되는 모든 초등학교 ※ 전국 97.3% 운영

(활동기간) ‘14. 3월부터 ~ 연중(방학 중 포함)

(활동시간) 학교여건에 따라 학교장과 협의 후 시간 결정

- 학기 중 : 방과후 ~ 22:00 사이 / 방학 중 : 09:00 ~ 22:00 사이

(주요활동) 단체 프로그램 활동 보조개인활동과 학생안전 보조

- 예체능·체험학습 프로그램 활동 보조, 숙제·일기쓰기·독서 지도 보조

- 급·간식 준비 보조, 생활지도 및 안전관리 보조, 귀가 지원 보조 등

구체적인 활동사항은 학교장과 협의 후 결정하되 보조 역할로 한정

(신청방법) 봉사하고 자 하는 초등학교의 교무실에 전화 또는 방문 신청

(인센티브) 사회봉사활동확인서 발급 또는 교원양성기관의 학생의 경우 교육봉사활동 실적 인정을 위한 교육봉사활동확인서 발급

우리 부(교원복지연수과)는 초등돌봄교실에서 봉사활동을 사회봉사활동 및 교육봉사활동(교원양성기관의 경우)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돌봄교실 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있음


3. 문의처

(교육부) 방과후학교지원과(044-203-6070~6371)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초등돌봄교실 담당 부서(초등돌봄교실 담당자 등)

(초등학교) 초등학교 교무실(초등돌봄교실 담당 교사 등)

정보관리부서 : 게시물 공지부서

최종 수정일 : 2021-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