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문화체육관광부] 출판물 불법복제 금지 안내

작성일 2023-08-21 10:26

작성자 윤신원

조회수 2657

수정

1. 교직원, 학생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를 복제(복사, 스캔, PDF파일 공유 등)하는 행위

- 학과 내에서 불법복제물(스캔, PDF파일) 공유 및 교재 등 출판물을 복사하여 학생들에게 일괄 배부하는 행위

2. 복사업체 등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서 등을 복사 또는 공유하는 행위

※저작권법 위반 시, 저작권법 제136조(벌칙)제1항1호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붙임] 불법스캔방지_포스터_최종.pdf_page_1.jpg

정보관리부서 : 게시물 공지부서

최종 수정일 : 2021-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