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3-2학기 장학사정관제 장학금 신청 안내

작성일 2013-07-08 18:04

작성자 하사라

조회수 2763

수정

 

장학사정관장학금 제도 시행에 따라, 2013학년도 2학기 장학사정관 장학생 선발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신청 바랍니다.

                                             - 아      래 -

1. 장학금 신청 대상

    가. 최근 6개월 이내 부모님의 실직 또는 사업체 부도로 인해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

    나. 2년 이내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 가축전염병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축산업자 및 농․어민

    다. 직계가족의 장기(1년 이상) 투병 (10대 암,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근로소득자의 부재

    라. 최근 1년 이내 부모의 사망으로 인한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

    마. 본인이 근로자로서 부양가족이 3인이상이며 부양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되어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

    바. 이외의 피치 못할 경제적 곤란 상황에 처한 충분한 근거가 입증되는 자

2. 장학금 신청 방법

    가. 신청기간 : 2013. 7. 8(월) ~ 2013. 7. 19(금)

    나.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증빙서류 지참) -> 학과장 또는 지도교수 면담 -> 장학생추천서 작성 -> 장학팀 제출 -> 장학사정관 면담 후 심사

3. 장학금 지급기준액
 
   - 가계곤란 정도에 따라 수업료 전액, 수업료의 2/3, 수업료의 1/2, 일정금액을 지급

(단, 타 장학금을 포함한 장학금 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됨)

4. 신청자격

   가. 장학금 지급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2013-2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자

5. 제출서류

 

   가. 신청자 공통 : 장학사정관제 장학금 신청서, 추천서, 가족관계증명서(부모명의)

   나. 개별서류(해당자만 제출)

        1) 가계 실업자의 본인 및 자녀 :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사본

        2) 가계 파산자의 본인 및 자녀 : 파산확정 증명원 또는 결정문 (법원에서 결정)

        3) 직계가족의 장기 투병, 10대암, 교통사고 : 의료비 정산서(1년)

        4) 자연재해로 인한 수재민 등 : 재해관련 증빙서류 (관공서에서 발급)

        5) 학생이 가장인 경우 : 본인이 근로자로 부양가족이 표기된 건강보험증 사본

        6) 이외의 피치못할 경제적 곤란 상황에 처한 충분한 근거가 입증되는 서

6. 장학금 지급방법

  - 등록금 고지서에 선감면

7. 기타 문의사항

   - 장학팀 : 042-629-7260 / 8355


붙  임 : 1. 장학사정관제 장학금 신청서

            2. 장학생 추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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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1-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