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저소득층자녀장학금(한남드림장학금) 신청안내

작성일 2011-09-29 13:58

작성자 김수미

조회수 2408

수정

 

2011년도 2학기 저소득층자녀 장학금(한남드림장학금)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11. 9. 26(월) ~ 10. 7(금)

 

▣ 서류 제출처 : 학생복지처 (학생회관 1층)

 

▣ 신청자격

    학부 재학생(휴학생 및 대학원생 제외)으로 직전 학기 성적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평점평균 2.50 이상인 자로 아래 항목에 해당되는 학생(정규 학기 초과자 신청불가)

   1)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부모)

   2)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의료급여수급권자

   3) 기타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부/모 합산 월 건강보험료 89,700원 미만 납부자)

   교내장학금 및 교외장학금(국가장학금 포함)과 중복신청 가능(등록금 범위내에서 중복 지급)

 

▣ 지원금액 : 지원계획에 의거 차등 지급 예정

   1) 장학금을 기 수혜 받은 학생도 중복지원 가능하며 등록금 범위내에서 지급

   2) 신청학생이 많을 경우 예산범위내에서 소득분위가 낮은 순(건강보험료 납부금액 순)으로 선정

   3) 추후 지원금액을 확정하여 공지 예정임.

 

▣ 장학금 지급방법

   1) 현금등록자 : 학생 개인계좌로 지급

   2) 대출상환(농어촌 포함) : 장학금 지원금액 만큼 학교에서 재단에 대출원금 상환요청
       (2011-2학기 대출자에 한함)

 

▣ 선발일정

   1) 신청서류 접수 : 2011. 9. 26(월) ~ 10. 7(금)

   2) 서류심사 및 장학생 발표 : 11월초

   3) 장학금 지급 : 11월말경

   ※ 상기 일정은 업무진행상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제출서류 : 첨부내용 참조(모든 서류는 원본제출,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 장학생 자격 박탈

   1) 장학생의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2) 학사징계를 받은 경우

   3) 등록금을 초과하여 수혜한 경우   
       모든 장학금의 수혜와 학자금 대출은 당해 학기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음.
       중복수혜사실이 발견될 시 장학금 반납 및 학자금대출상환을 하여야 함.

 

▣ 문의처 : 학생복지팀 장학계 (629-7260)



첨부 : 공고문 및 장학금신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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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1-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