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저소득층자녀장학금(한남드림장학금) 신청안내

작성일 2011-09-26 16:03

작성자 김수미

조회수 2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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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2학기 저소득층자녀 장학생(한남드림장학금)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11. 9. 26(월) ~ 10. 7(금)

 

▣ 서류 제출처 : 학생복지처 (학생회관 1층)

 

▣ 신청자격

    학부 재학생(휴학생 및 대학원생 제외)으로 정규 학기 이내인 경우에만 지원하며,     
    아래 항목에 해당되는 학생

   1)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부모)

   2)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의료급여수급권자

   3) 기타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부/모 합산 월 건강보험료 89,700원 미만 납부자)

   4) 직전 학기 성적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평점평균 2.50 이상인 자

   ※ 교내장학금 및 교외장학금(국가장학금 포함)과 중복신청 가능(등록금 범위내에서 중복 지급)

 

▣ 지원금액 : 지원계획에 의거 차등 지급 예정

   1) 장학금을 기 수혜 받은 학생도 중복지원 가능하며 등록금 범위내에서 지급

   2) 신청학생이 많을 경우 예산범위내에서 소득분위가 낮은 순(건강보험료 납부금액 순)으로 선정

   3) 추후 지원금액을 확정하여 공지 예정임.

 

▣ 장학금 지급방법

   1) 현금등록자 : 학생 개인계좌로 지급

   2) 대출상환(농어촌 포함) : 장학금 지원금액 만큼 학교에서 재단에 대출원금 상환요청
       (2011-2학기 대출자에 한함)

 

▣ 선발일정

   1) 신청서류 접수 : 2011. 9. 26(월) ~ 10. 7(금)

   2) 서류심사 및 장학생 발표 : 11월초

   3) 장학금 지급 : 11월말경

   ※ 상기 일정은 업무진행상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제출서류 : 첨부내용 참조(모든 서류는 원본제출,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 장학생 자격 박탈

   1) 장학생의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2) 학사징계를 받은 경우

   3) 등록금을 초과하여 수혜한 경우   
       모든 장학금의 수혜와 학자금 대출은 당해 학기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음.
       중복수혜사실이 발견될 시 장학금 반납 및 학자금대출상환을 하여야 함.

 

▣ 문의처 : 학생복지팀 장학계 (629-7260)



첨부 : 공고문 및 장학금신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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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1-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