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한국장학재단(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이중지원 관련 공지사항

작성일 2013-03-28 13:28

작성자 하사라

조회수 2755

수정

한국장학재단에서 시행하는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과 관련하여 이중지원 방지 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기본 취지

- 등록금 전액 규모를 초과하여 타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을 중복 지원받을 수 없음

- 등록금 범위 : 입학금, 수업료

2. 이중지원여부 확인

- 해당학기 및 이전학기의 이중지원이 확인되는 경우 장학금 심사 및 학자금대출 심사 탈락

- 단, 심사기간 내 이중지원 사유를 해소할 시 재심사 가능

3. 국가장학금 이중지원의 범위

가. 학자금대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
든든학자금, 일반상환학자금(WEST 포함),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타기관 학자금

- 공무원학자금 대출(공무원연금공단), 군인 대학 학자금 대부(국방부),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 대부(국가보훈처),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대출(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근로자학자금 대부(
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등


위 기관으로 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이 해당학기에 장학금(교외 및 교내장학금 모두 포함)을 수혜받을 경우 대출상환으로 처리하지 않을 시 이중지원으로 간주, 장학금 심사 및 대출금 심사 탈락


나. 장학금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Ⅰ․Ⅱ유형, 대통령과학장학금, 대통령드림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및 인문사회계), 국가연구장학금(이공계 및 인문사회계), 전문대학성적우수장학금, 사랑드림장학금 등 한국장학재단 지원 장학금

정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자체, 민간장학재단, 기업, 대학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학금

- 군장학금, 국가유공자장학금, 하이서울장학금, 삼성꿈장학재단 장학금 등

다. 이중지원해당 학자금지원 및 대출기관

■행
정안전부 등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가의 학자금지원 업무수탁기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중 학생에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재단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법인(상사법인, 민사법인,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함)으로서 소속직원 또는 소속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라. 기타 학비지원

■부모의 직장 등으로부터의 학비 지원

-
한부모 또는 후견인의 직장에서 시행하는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 「학비 지원제도」에 의해 등록금을 지원 받는 경우

4. 이중지원 예외사항

근로장학금, 멘토링장학금, 연구(보조)원 수당, 식비,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교육 훈련비, 연수 체재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

단,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지원 형태(등록금 감면)인 경우는 불인정

■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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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1-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