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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근로] 2021-2학기 코로나19 위기가구 특별근로장학생 근로기간 및 근로시간 변경사항(~2/28까지)

작성일 2021-11-17 16:40

작성자 구나미

조회수 11200

수정

2021-2학기 코로나19 위기가구 특별근로장학생 근로기간은 아래와 같이 연장되었으니, 해당하는 학생들은 근로지 담당자와 협의하여 근로종료일을 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 2021-2학기 코로나19 위기가구 특별근로장학생

나. 변경내용
  - 근로기간 : 2021년 5월 ~ 12월 > 2021년 5월 ~ 2월 28일로 변경
  - 근로시간 :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학기 중/방학 중 구분없이 40시간으로 동일하게 적용

다. 유의사항
 - 근로기간의 연장은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임, 근로지 환경에 따라 종료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지의 담당자와 사전 협의
 - 학적변동자(휴학, 졸업, 수료, 자퇴 등)은 학적변동일 당일까지만 근로 가능

정보관리부서 : 장학팀

최종 수정일 : 2023-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