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 안내 (7/8~7/21)

작성일 2021-07-08 17:04

작성자 조하영

조회수 2225

수정

※ 주요 변경내용
1)특별수칙
- 마스크 착용 : 예방접종자 및 완료자라 하더라도 실내 및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 야외 음주 : 23시~다음날 05시까지 야외 음주 금지(공원 및 하천 등)
- 방역수칙 위반 업소(시설) : 손실보상금 및 재난지원금 지원 제외, 방역수칙 위반시 운영중단 10일(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2)사적모임 : 8인까지(9인부터 사적모임 금지) 
 ※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을 포함한 모든 집합, 모임, 행사 인원 산정에서 제외
3)모임 및 행사 : 방역수칙 준수하면서 모임, 행사 가능(100명 미만 인원 제한)
 ※ 단 집회, 시위는 50명 미만 인원 제한(집회, 시위자가 예방접종 완료의 경우도 인원 포함)

정보관리부서 : 건강관리센터

최종 수정일 : 2021-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