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코로나19]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1단계 시행 안내 (7/1~7/14)

작성일 2021-07-01 15:33

작성자 조하영

조회수 1937

수정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1단계로 시행됩니다.
21.07.01.(목)~07.14.(수)

※ 주요 변경내용

1) 사적모임 : 8인까지(9인부터 사적모임 금지) 
 ※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을 포함한 모든 집합, 모임, 행사 인원 산정에서 제외

2) 모임 및 행사 : 방역수칙 준수하면서 모임, 행사 가능(100명 미만 인원 제한)
※ 단 집회, 시위는 50명 미만 인원 제한(집회, 시위자가 예방접종 완료의 경우도 인원 포함)

정보관리부서 : 건강관리센터

최종 수정일 : 2021-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