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정책 안내

작성일 2018-01-24 14:01

작성자 문현진

조회수 2044

수정
2018년 1월 1일부로 시간급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18년 최저임금을 준수 하는 등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근로자의 인건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지 않고 지급희망월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평균 근로자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주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세부 자격요건은 [첨부2] 일자리 안정자금 설명자료 참조

정보관리부서 : 게시물 공지부서

최종 수정일 : 2021-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