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 등록을 한 학생들에게 봉사시간을 부여하던 제도를 다음과 같이 폐지함을 안내드리니
한남대학교 학생들께서는 아래의 사항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내용 : 장기기증 등록을 한 학생들에게 기존 20시간의 봉사시간을 부여하던 제도 폐지
2. 사유 :
가. 봉사시수 인정을 위한 장기기증이 아닌 자발적인 참여 유도
나. 각종 악용사례 다수 발견
3. 시행일 : 2017년 3월 1일부터 폐지
학생복지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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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1-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