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장기기증 등록서약확인서 봉사활동시수 인정 불가에 대한 안내

작성일 2017-01-18 10:20

작성자 정지용

조회수 2284

수정

장기기증 등록을 한 학생들에게 봉사시간을 부여하던 제도를 다음과 같이 폐지함을 안내드리니

한남대학교 학생들께서는 아래의 사항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내용 : 장기기증 등록을 한 학생들에게 기존 20시간의 봉사시간을 부여하던 제도 폐지

2. 사유 :
         가. 봉사시수 인정을 위한 장기기증이 아닌 자발적인 참여 유도
         나. 각종 악용사례 다수 발견        

   

3. 시행일 : 2017년 3월 1일부터 폐지

 

 

          학생복지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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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1-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