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위반 등 단속 안내

작성일 2022-06-29 14:08

작성자 김영대

조회수 8196

수정

「친환경자동차법」이 개정되어 2022. 1. 28.부터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및 충전방해 행위가 전면 금지되었으며, 2022. 7. 1.부터(유예기간 6. 30.까지) **전기차충전구역 주차위반 등에 대하여 「친환경자동차법」제16조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전기차 충전구역 위반행위 단속 안내문.jpg

정보관리부서 : 게시물 공지부서

최종 수정일 : 2021-07-28